홍콩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 가(A, B, C그룹)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입국 전 체류지역별로 적용되는 상세한 방역조치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코로나19 공지’ 참고) ※ 21.8.9.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 홍콩 입국사증 없이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장 90일 체류 가능 * 백신 권장 횟수(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 더나, ZF2001, 칸시노,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비쉴드, SARS-COV-2 인정(교차접종 인정) ※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