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주 상하이총영사관 (2021.07.12) ①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과 동일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