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비자센터 중국백신 접종자 대상 바자발급 편의 제공 공지 중국외교부 2021년 3월 15일부터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인적 교류를 질서 정연하게 재개하기 위해, 중국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는 중국비자 신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리를 제공한다. 1.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및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비자를 신청할 때 지방 상무부(자치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정부 또는 중국 국영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PU), 초대장(TE)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용비자 및 동반비자 대상자 해당- M, S1,S2) 2.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