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682

코로나19 관련 라오스 안전 공지

​ ​ 1. 라오스는 3월 24일(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및 의심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 이에 라오스 정부는 3월 30일(월)부터 4월 19일(일)까지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외국인의 라오스 입국을 금지한바, 라오스 방문을 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ㅇ 단, 본국으로 귀국하는 라오스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가능 ​ 3. 라오스 내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을 숙지하시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유사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라오스대한민국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56-21-255-770 - ..

출입국정보 2020.04.19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13. 17:00)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출입국정보 2020.04.17

중국비자 신청 건강서약서 제출 업무화

중국대사관 모든 비자신청 시 건강서약서 제출 의무화 ​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2020년 04월 13일 부터 모든 비자 신청시 건강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 했다. ​ ​ 코로라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는 8개 서약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제출을 반드시하여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기본 서약 내용은 과거 확진 또는 의심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및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 및 다중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서이다. ​ 중국비자 신청시 관광비자의 신청서류는 여권 , 사진1매, 신청서 에 이제부터 추가로 건강서약서가 포함되며 상용비자의 경우도 여권과 사진1매 초청장 , 명함, 신청서 에 추가로 건..

출입국정보 2020.04.17

코로나19 중국비자 체류기간 및 거류증 자동 연장 (60일)

중국 국무원연방연공체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 기자 간담회에서 3.1 발표한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출입경 정책 변동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거류(亭居留)기한이 이미 만료된 경우, 2개월 자동연장 됨. 연장기간 내에는 별도의 기한 연장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합법 체류 및 정상 출국이 가능함. (원문)在疫情防控期间,在华的外国人如果停居留期限已经到了,可以自动顺延两个月。 在顺延的期限内,没有必要无需再去办 理延期手续 ,仍可以在华合法的停居留或正常的出境。 ​ ※ 상기 내용은 2.27자 국가이민관리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조치사항 중 이후 국무원에서 발표한 재중외국인(체류자격 제한..

출입국정보 2020.04.17

중국 국적 간병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료까지 비자연장

법무부에 비자연장 건의…지난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 중국 국적 간병사들의 비자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 종료까지 연장된다. ​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지난 3일부..

출입국정보 2020.04.17

중국 상해(상하이)푸동공항 국제선 28개 노선 운항

중국 민항국, 항공사별 국제선 스케줄 발표 지난 28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 당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각 항공사 별로 한 국가당 한 개 노선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 생활정보 공식계정인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에서는 중국 주요 항공사가 발표한 국제선 스케줄을 정리했다. ​ ​ 중국국제항공 중국 국제항공은 3월 29일 0시부터 4월 30일 24시까지 조정된 국제선 스케줄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좌석률은 75%를 넘기지 않는다. 아시아 노선 중 한국의 경우 베이징-인천공항 노선 1개만 운영되며 3월 29일~4월 12일까지 매주 3회 운행한다. ​ 중국남방항공 중국 남방항공은 3월 29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조정된 국제선 스케줄을 유지할 계획이..

출입국정보 2020.04.17

외교부, 전체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

출입국정보 2020.04.17

중국비자, 외국인 입국 금지...항공사 해외운항 주 1회 축소

최근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 26일 저녁 중국 외교부와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28일(토) 0시부터 이미 발급된 비자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다. 한국에 머물며 개학 시기를 기다리던 유학생과 교민 가족들도 당분간 복귀가 어려워 졌다. ​ 한편 중국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민간항공국도 29일 0시를 기해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중국 노선을 1주일에 한 편만 운행할 수 있으면 좌석 점유율은 75% 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 ​ [비자 및 외국인거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임시입국금지 통보] ​ 신관 폐렴 전염병이 글로벌 범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이 현재 유효한 중..

출입국정보 2020.04.17

중국, 입국금지 “비자와 거류허가 가진 외국인도 불가능”

​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극도로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께(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조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

출입국정보 2020.04.17

필리핀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발표

​ ○ ​필리핀 정부는 3.22.(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비자 소지자와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도 불허됩니다. ​ - 특별비자 : SRRV(은퇴비자), SIRV, ABTC, 자유구역비자 등 -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 13(영주권), 9D, 9F, 9G(취업비자), 47A(2) 9A(관광비자) 등 ​ ※ 단, 다음 대상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필리핀 국민과 입국 시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입증필요) 2.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3. 외국 승무원 ​ ​ ○ 아울러 22일 0시 이후에는 필리핀을 경유하여 한국을 입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나 ..

출입국정보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