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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비자신청 시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주한중국대사관 공지)

차이나비자센터 2021. 3. 16. 10:41

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비자신청 시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

주한 중국대사관 (2021년 3월 15일 공지)

국경간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3월15일부터 주한 중국공관은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중국비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취업Z, 상무M, 방문F)를 재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省)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중국인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이 가족 동반/방문 또는 긴급 인도주의 (예 : 문상이나 위중한 가족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유효한 APEC 카드 소지자는 중국 국내 초청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으로 무료(비자 비용 및 급행 수수료 포함)로 상무M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나-19핵산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하고 탑승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 입국 후 중국의 격리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11 월 2 일 중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 리스트

비자 종류

횟수

적용 대상

구비 서류

상업무역(M)

1차, 2차

백신 접종자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3. APEC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M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미접종자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교류방문(F)

1차, 2차

백신 접종자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 국내 초청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1차

미접종자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취업(Z)

1차

한국 국민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한국에 체류중인 제3국 국민

백신 접종자

1. 백신 접종증명서

2.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미접종자

1.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2.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개인사무(S)

S1:1차

S2:1차, 2차

취업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가족

백신 접종자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3.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4. 신청인과 초청인의 친족관계증명 원본(S1)혹은 복사본(S2)

미접종자

1.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2.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3.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4. 신청인과 초청인의 친족관계증명 원본(S1)혹은 복사본(S2)

가족동반, 친척방문(Q)

Q1:1차

Q2:1차, 2차

중국국민 혹은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1、백신 접종증명서

2、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3、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복사본

4、가족성원관계증명서 원본(Q1) 혹은 복사본(Q2)

유학(X)

1차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한 한국 국민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무료로 유학비자 신청 가능)

신규 입학하거나 유학거류허가가 만료된 한국 국민

1.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

2.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3. 재학중인 유학생은 만료된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R비자

 

 

1. <외국고급인재확인서>

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