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비자신청 시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주한 중국대사관 (2021년 3월 15일 공지)
국경간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3월15일부터 주한 중국공관은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중국비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취업Z, 상무M, 방문F)를 재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省)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중국인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이 가족 동반/방문 또는 긴급 인도주의 (예 : 문상이나 위중한 가족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유효한 APEC 카드 소지자는 중국 국내 초청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으로 무료(비자 비용 및 급행 수수료 포함)로 상무M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나-19핵산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하고 탑승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 입국 후 중국의 격리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11 월 2 일 중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종류별 구비 서류 리스트
비자 종류 |
횟수 |
적용 대상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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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무역(M) |
1차, 2차 |
백신 접종자 |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3. APEC카드 소지자는 무료로 M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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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미접종자 |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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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방문(F) |
1차, 2차 |
백신 접종자 |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 국내 초청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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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미접종자 |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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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Z) |
1차 |
한국 국민 |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
|
한국에 체류중인 제3국 국민 |
백신 접종자 |
1. 백신 접종증명서 2.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
||
미접종자 |
1.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2. 유효한<외국인 취업허가통지>(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
|||
개인사무(S) |
S1:1차 S2:1차, 2차 |
취업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가족 |
백신 접종자 |
1. 백신 접종증명서 2.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3.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4. 신청인과 초청인의 친족관계증명 원본(S1)혹은 복사본(S2) |
미접종자 |
1. 중국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2.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3.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4. 신청인과 초청인의 친족관계증명 원본(S1)혹은 복사본(S2) |
|||
가족동반, 친척방문(Q) |
Q1:1차 Q2:1차, 2차 |
중국국민 혹은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1、백신 접종증명서 2、중국측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3、중국신분증 혹은 중국영구거류증 복사본 4、가족성원관계증명서 원본(Q1) 혹은 복사본(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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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X) |
1차 |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한 한국 국민 |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무료로 유학비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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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학하거나 유학거류허가가 만료된 한국 국민 |
1.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 2.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3. 재학중인 유학생은 만료된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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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자 |
|
|
1. <외국고급인재확인서> 2.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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