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3월15일 10:00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1. 3. 16. 10:37

2021년3월15일 코로나19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 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광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 7일간 자가격리 및 동 기간 중 1-2회 핵산검사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격리 + 7일간 자가 건강 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검사 실시)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광시좡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14일간 건강모 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5회 실시

※ 건강모니터링 기간 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 하며 8-14일에는 필요 시 외출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탑승 자제 필요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 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 회, 혈청항체검사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1일 집중격리에 추가하여 7일 자가격리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 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건강모니터링 실시 (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 추가 실시

※ 21.1.28-21.3.15. 기간 동안 △중국 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 진입시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도착 후 14일간 건강관찰(도착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실시), △중국 내 중‧ 고위험지역 및 봉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베이징에 진입할 수 없음(필수 사유로 입국 시 방역당국의 승인 및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 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베이징시 춘절 및 양회가간 방역 조치 해제 공지 (3.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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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춘절 및 양회 기간(1.28~3.15) 방역 조치 해제(3.12)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안녕하십니까?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1. 베이징시 정부는 3.12(금) 홈페이지를 통해 춘절 및 양회 기간(1.28~3.15) 여타 도시에서 베이징시로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 적용했던 방역 지침(

overseas.mofa.go.kr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 (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 (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 (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

(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 (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하이 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위구르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실시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최소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 해제 전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16.운남성(윈난성:云南省)

▸성내 통일된 방역정책이 부재하며 각 시‧주에서 공식 발표 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문지 거주단지(社區)에 문의 필요

※ (쿤밍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쿤밍시 로 이동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 (리장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건강모니 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취징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거주단지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위시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1회 실시

※ (푸얼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4회 실시

17.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 타지역으로 입국하여 장시성으로 온 경우, 타지역 시설격리 14일 후 녹색건강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 가능

18.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조건에 만족하는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집중격리 실시) 및 핵산검사(3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3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폐쇄식 관리기간 28일로 연장

19.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자가 건강관찰,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20.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 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집중격리 21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 + 혈청검 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가 7일 집중격리를 할 경우 27일째 핵산검 사 1회 추가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타 지역에서 2주 격리 실시)하 여 연길로 도착할 경우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 우 환자 개인 부담

21.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대중교통 탑승, 모임 참가, 폐쇄된 공공장소 방문 불가) 추가 실시(시설격리 기간 동안 핵산검사 3 회 실시, 충칭시로 바로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 7일째에 추가 핵산검사 실시) ​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중국 입국일로부터 28일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함)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격리해제증명서 제출 및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

(자가격리 1일째, 7일째에 각각 핵산검사 실시)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시설격리 14일 실시

22.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

23.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4.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혈청검사 실시

※ 일부 지역(샤먼시 등)에서는 핵산검사 4회 실시 및 추가 혈청검사(3회) 실시

25.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시설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후 하이난에서 7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7일간 자가 건강관찰 및 관찰 기간 중 1회 핵산검사 실시

26.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 타지역으로 입국하여 허난성으로 온 경우, 타지역 시설격리 14일 + 허난성 시설격리 7일 조치 및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

27.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8.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29.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타지역으로 입국하여 후난성으로 온 경우, 타지역 시설격리 14일 + 후난성 시설격리 7일 조치 및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

30.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의학관찰 14 일 조치

※ 시설격리 중 핵산검사 1~2회, 자가격리 중 핵산검사 1회, 의학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

※ 타지역으로 입국하여 후베이성으로 온 경우, 타지역 시설격리 14일 + 후 베이성 시설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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