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시정부 발급 바코드 초청장 신청/발급 안내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현재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16일 이후 모든 이전 발급 받아 잔여기간이 남은 중국비자 및 거류증으로는 중국을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 되고 정상화 될 경우 잔여 기간이 남은 비자나 거류증은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조치 중 예외적으로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별도 초청장을 구비하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비자 발급 후 입국이 허용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이며, 중국 제일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상해) 시정부 외사처 발급 초청장 신청 발급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이(상해) 시정부 초청장 발급하여 입국이 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거주 교민들이 많고 업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유로 입국이 급하신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상하이 시정부 초청장 신청하신분들의 의견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시행의 대표적인 곳이 상하이인데 반해 실제 신속통로 제도로 초청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한 거절 사유는 아무래도 가장 국제화 도시기도하고 국제선 항공편이나 입출국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 했을 경우 외국인 입국 확진자의 확산을 우려하는 듯 합니다. 더우기 현재 중국이 신속 통로 제도 시행을 한국을 포함하여 7개국과 시행 중에 있어 가장 많은 외국인 입국지역인 상하이 시로써는 외국인 유입 확진자 발생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하이 시정부 측의 견해는 신속통로 입국 초청장은 발급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신 14일 격리조치 후 주거지 이동이 가능한 일반통로 초청장은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시정부 신속통로 초청장 신청 절차는 거주지 구정부에 먼져 신청 후 시정부로 신청이 올라 가는 형태인데, 실제 구 정부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통로 제도 신청 메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가능 하면 시정부 외사처에 바로 일반통로 초청장 신청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고를 줄일 수 있는방법인 것 같습니다.
【 중국 정부 발표 초청장 신청 절차 메뉴얼 】
상단에 올려드린 상하이 시정부 외사처판공실 발급 초청장도 14일 격리조치 후 주거지 이동이 가능한 일반통로 용도로 발급 되었다고 합니다. 신속통로와 일반통로 초청장 신청에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신속통로’ 신청은 어떻게?
‘신속통로’ 신청은 구(区) 정부에 초청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 ‘폐쇄적 관리방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쇄적 관리방안’이란?
‘폐쇄적 관리방안’은 입국자의 현지 방역 관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입국 14일 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 区 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전담차량 및 기사 관리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식사관리 ▲단독 화장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입국 14일 후 핵산•항체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 기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청장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속통로 신청 전에 소재지 방역 지휘부(관리기관)에 ‘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속통로’ 이용 대상은?
이처럼 까다로운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시켜 신속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은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중국 입국이 필요한 사람으로, 14일 격리기간의 단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기업인이 해당된다. 일반 기업은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사실 ‘신속통로’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초청장 발급 심사 기간은?
초청 기업이 제출한 ‘폐쇄적 관리방안’의 완벽성에 따라 상이하다. ‘폐쇄적 관리방안’ 내용 또한 구(区)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통로’를 이용하려면?
‘신속통로’의 신청 요건인 “폐쇄적 관리방안’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일반기업은 차라리 ‘일반통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초청기업이 신속통로 관련 방역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통로로서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통로’는 입국 후 14일 격리 등 방역 기준을 따라야 한다.
상하이 시정부 초청장 신청 하시는 모든 분들에 올려드린 자료가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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