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국비자 절강성 바코드초청장으로 발급한 상용단수비자 발급 안내 (6/03일 발급)

차이나비자센터 2020. 6. 5. 11:33

6/3일 발급 상용비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중간 여러가지 입국 관련 기사들이 매일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업무 관련된분들께 반가운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감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통로 제도 확대 시행이나 항공 증편 기사들은 반가운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6/03일) 발급 된 절강성 상무청에서 보내온 바코드초청장으로 상용비자 발급 된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초청장

 

 

 

절강성 상무청 초청장

 

 

 

두 번째

중국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명함

④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⑤ 건강보고서

⑥ 비자신청서

 

「 비자 신청시 제출 할 건강보고서 양식 」

건강 보고서

 

 

위 6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정상접수(평일4일소요) 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초청장은 중국 성정부에서 발급한 초청장(바코드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에서 발급한 초청장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기업 초청장은 사전에 영사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로 초청장 발급 및 입국이 가능한 19개(우선지역 : 상하이,요녕성,산동성,장쑤성,안후이성 / 지정지역 : 텐진시,충징시,광동성,섬서성,사천성,저장성,푸젠성,헤이룽장성,지린성,허베이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장시성) 지역과 별개로 기타 지역 시정부 , 성정부 초청장도 비자가 발급이 가능 하며, 기타 지역 입국 시는 14일 격리 조치 후 업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자발급

 

6/3일 발급 상용비자

 

 

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안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되어 발급 됩니다. 그런데 초청 지역 사정에 따라 급행 발급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도 신청 받은 서류 중 초청장을 근거로 해당 지역 초청 내용이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급행으로 서둘러 비자발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사부도 중국 발급 기관과 초청 내용을 공유 한다는 얘기 입니다.

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 시에는 출발 72시간 이내 지정병원에서 발급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이 들어간 건강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PCR(유전자)검사 후 자체 격리 조치를 통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는 관할 지역 이외 지역을 입국 하는 경우에는 건상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 주거지에서 14일 격리 조치 후 업무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 국제선 항공의 경우는 현재 입국이 가능한 지역별로 주 당 한 편의 운항 스케즐로 인해 좌석 예매가 쉽지 않아, 서둘러 항공권 예매가 필한데, 현재 한 중 항공담당자가 6월 8일 부터 추가 증편(주2회)을 논의 중있는 듯 하며, 항공증편 공지 내용을 수시로 체크 하는게 항공비용을 절약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비자센터

www.china-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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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여러가지 물질적 또는 인간적 피해가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양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와 국민들의 생활 안정 모두를 해결하여 주는데 전력을 다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올려 드리는 여러 정보가 어려운 중국 관련 되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