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신속통로 제도 입국 시 반드시 중국 현지 지방정부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방정부 초청장 신청은 중국 소재 기업 (한국지사 , 중국 기업 모두 가능)이 출장을 희망하는 지방 정부 앞으로 요구서류를 갖추어 초청장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 중국 19개 지역(성,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녕성 정부 바코드 초청장 신청 발급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로 입국 하기위해서 먼져 요녕성 정부에 초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녕성 정부에서 필요로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신속통로 초청장을 외사처 판공실에 요청 합니다. 요녕성 정부 초청장 신청 방법은 차이나비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chddesk1/221974263688)에서 필요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요녕성 정부 초청장 및 신속통로 제도 문의는 아래 현지 요녕성 정부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청장 신청 후 발급 받은 지방정부 초청과 아래 준비 서류와 함께 비자 발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으로 발급되는 비자는 상용3개월 단수 비자로 발급 되고 있습니다.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④ 건강보고서
⑤ 비자 신청서 (직인)
중국비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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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발급대행 상용3개월단수당일접수서비스
중국상용3개월단수비자당일접수신청발급대행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 되는 모든 상용비자는 단수비자 형태로 발급 중에 있으며,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국 후 체류 기간은 초청정에 기재된 현지 체류 기간 만큼 모두 최대로 체류 할 수 있도록 발급 해 주고 있다. 현재 입국 후 체류 기간은 초청장에 표기된 초청기간에 따라 30일, 90일, 180일로 발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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