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15

중국 비자 Q1(가족동거비자), X2(유학생비자) 10월26일 발급 현황입니다

1.Q1/Q2가족방문(탄친)비자 발급 필요 서류 1) 여권 2) 사진1매 3) 도장 4) 중국국적 가족 초청장 5) 가족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상세본or결혼증명상세본or결혼증원본 or 호구부사본) 중 택 1 6)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여권사본 및 신분증 앞 뒷면 사본) 7) 비자신청서(신청서작성 바로가기) ​2. X2단기유학(학생)비자 발급 필요 서류 1) 여권 2) 사진1매 3) 도장(18세미만의 경우 부모도장 가능) 4)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증명서 원본 5) 비자신청서(신청서작성 바로가기) (2020년 3월 28일 이후 만료된 유학생거류증이나 동반거류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국비자 신청서는 저희 차이나비자센터 사이트에서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어려운 비자 신청서 작성은 이제 걱정 하지 않으셔도..

중국비자 2020.10.26

중국비자 Q1(가족동거비자),Q2(가족방문비자),S1(동반비자),S2(단기동반비자),X2(단기유학비자) 10월19일 발급 현황 입니다 ㅠㅠ

10월 19일 오늘도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중국 입국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모든 중국입국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준비해주신 비자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10월 19일)도 접수된(4일보통,3일급행) 중국비자가 무사히 잘 발급 되었습니다. ​ ​ ​ ​ ​ 오늘은 단기유학비자(X2) 가족방문동거비자(Q1) 가족방문비자(Q2) 장기동반비자(S1) 단기동반비자(S2) 등으로 발급 되었습니다. ​ ​ 1. X2단기유학(학생)비자 발급 필요 서류 1) 여권 2) 사진1매 3) 도장(18세미만의 경우 부모도장 가능) 4)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증명서 원본 5) 비자신청서 ( 신청서작성 바로가기 ) ​ 2.Q1/Q2가족방문(탄친)비자 발급 필요 서류 1)..

중국비자 2020.10.19

중국비자 가족방문동거비자(Q1) 쉽게 발급받기 찐 팁(TIP) ㅠㅠ

중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의 초청으로 가족방문동거 목적의 비자가 가족방문(탄친:探亲)비자 입니다. 현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중국인 배우자나 부모(장인.장모포함) 초청으로만 가족방문동거비자(Q1)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문동거비자(Q1)은 180일 이상의 장기체류비자로써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Step 1. 중국 현지 가족의 초청장 받기 ​ ​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가족방문동거비자(Q1)에 대해서 초청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로 배우자 또는 부모님,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70세 미만의 부모님 초청은 반드시 돌봄(照顾)에 필요한 병원 진단서 사본이 필요합..

광동성 광저우행 전세기 탑승 신청 안내

한국 무역협회는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중국 일부 지역의 경우 우리 기업인들이 입국할 수 없어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 광저우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정기항로가 없는 광동지역에 대한 전세기 운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출장 수요가 있는 기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동 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1. 출국 일정: 7월 23일(잠정) 2. 입국 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편도) 3. 유의사항: 광동성 방역 방침에 따라 14일 격리(격리..

출입국정보 2020.06.24

중국 비자 (번역공증) 졸업증명서 번역 공증 안내

중국은현재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한다〕 협약에 미 가입된 국가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공문서가 중국에서 또는 중국의 공문서 한국에서 사용 될려면 반드시 양국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를 공증과 영사인증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공증과 인증으로 표현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중국등을 제외한 아래 가입국 내역을 참조 해주세요. 한국의 공문서를 공증 . 인증을 받아서 중국에 사용처에 보내실려면 아래 단계의 진행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