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음성확인서 3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 공지

[한국 출발-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을 전달드립니다. ​ 1. 11.5일 기준, [한국 출발-중국 도착]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는 기존 공지내용과 동일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PCR(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 3일(72시간) ​ ② PCR검사(지정 검사기관) 결과서 원본 항공사 제시 및 항공기 탑승시 소지(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 불필요) ​ ③ 혈청(항체)검사 불필요 등 ​ ​ * 공지사항 링크 ​ -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에 관한 통지 :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58&srchF..

출입국정보 2020.11.05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11.13부터 모든 방문자 호텔격리 시행_11.03.(화)업데이트)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11.03.(화) 발표 및 시행/시행예정인 입국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 격리 조치 변경]​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호텔 격리(11.13.(금)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상세내용은 확인 후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 ​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자가/호텔 격리(12.31.(목)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호텔 격리(12.31.(목)까지 계속 시행) ※ 비자 만료기한이 14일 이내인 경우 입국 금지 ※ 동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② 홍콩 비거주자..

출입국정보 2020.11.05

중국입국 코로나-19 핵산검사(PCR) 음성확인서 발급 안내

한국인은 오는 8월 24일 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항공기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확인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을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검사비용은 지정 병원별로 차..

출입국정보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