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확인서 2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 공지

[한국 출발-중국 도착]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 관련, 주한중국대사관의 답변내용을 전달드립니다. ​ 1. 11.5일 기준, [한국 출발-중국 도착] 시 필요한 사전 방역절차는 기존 공지내용과 동일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PCR(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발급유효기간 3일(72시간) ​ ② PCR검사(지정 검사기관) 결과서 원본 항공사 제시 및 항공기 탑승시 소지(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 불필요) ​ ③ 혈청(항체)검사 불필요 등 ​ ​ * 공지사항 링크 ​ - 중국행 항공편 탑승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에 관한 통지 :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158&srchF..

출입국정보 2020.11.05

중국입국 코로나-19 핵산검사(PCR) 음성확인서 발급 안내

한국인은 오는 8월 24일 부터 중국행 항공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항공기 탑승할 수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확인서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을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할 것입니다. 그 양식은 한-중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이미 제공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공된 명단 이외의 검사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검사비용은 지정 병원별로 차..

출입국정보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