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3

[공지](해외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본 안내는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안내이며, 기존의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 (장례식 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와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0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1. 신청대상 우리 영사관 관할지역(산동성)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2회) 완료 후 2주 경과한 내국인. ​ ​ 2. 신청조건 WHO 긴급 승인 받은 백신: 시노팜(北京,长春,兰州,成都,上海), 시노벡 인정. ​ ​ 3. 구비서류 1) 격리면제 동의서 2) 서약서 3) 예방접종증명서(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신청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 5) 여권 인적사항 정보면 ..

카테고리 없음 2021.09.17

[한국입국격리면제] 영사민원24를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격리면제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인터넷 주소 격리면제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인터넷 주소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1. 7.5.(월) 14시부터 인도적 목적(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존비속 방문, 장례식 참석(미접종자 포함))으로 국내 입국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별첨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9. ​ 붙임1.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 2. 아울러, 방문접수를 준비하고 계신 교민분들을 위해..

출입국정보 2021.07.14

[한국입국] 외국체류 한국입국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21.5월~)

​​ 대한민국 정부는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1.3.16부로 중국 등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5부로 한국내 코로나 19 예방 접종완료자(내,외국인)는 격리의무가 면제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해외 입국 국내 예방 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

출입국정보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