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격리 3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위드코로나'가 현실로 다가온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 되는 추세입니다. 입국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기쁜 소식이길 바라며 안내해드립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주 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1.11.0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 탄자니아, 칠레, 페루, 미얀마發 입국자 및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

출입국정보 2021.11.04

[한국입국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안내(8.26 수정)

★ 기존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장례식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 및 양식에 따릅니다. ☞ 재외국민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1. 7.1부터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 가능(근무일 기준 3일 소요) ​ ㅇ 신청대상 : 우리 대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

출입국정보 2021.08.30

[코로나19 관련 공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주 상하이총영사관 (2021.07.12) ①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과 동일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출입국정보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