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장례식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 및 양식에 따릅니다. ☞ 재외국민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7.1부터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 가능(근무일 기준 3일 소요) ㅇ 신청대상 : 우리 대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