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격리면제신청 2

[한국입국격리면제]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안내(8.26 수정)

★ 기존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장례식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 및 양식에 따릅니다. ☞ 재외국민 입국자 대상 격리면제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1. 7.1부터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 가능(근무일 기준 3일 소요) ​ ㅇ 신청대상 : 우리 대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후 2주 경과자 * ..

출입국정보 2021.08.30

[한국입국] 외국체류 한국입국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21.5월~)

​​ 대한민국 정부는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시행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1.3.16부로 중국 등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5부로 한국내 코로나 19 예방 접종완료자(내,외국인)는 격리의무가 면제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해외 입국 국내 예방 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2회접종)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

출입국정보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