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PCR검사 2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27&page=1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대한민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overseas.mofa.go.kr ​ 1. 기..

카테고리 없음 2022.02.16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

출입국정보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