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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6.8~)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실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06.06)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가 면제됨을 알립니다. ​ ​ ㅇ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 ​ - (기존)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 시행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기점에 소급 적용(6.8 일시 격리 해제) ​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 -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

출입국정보 2022.06.08

[공지] 한국 입국시 관리 체계 개편(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인정(5.23~) 등

한국 입국시 관리 체계 개편(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인정(5.23~)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2022.05.16) ​ 우리 정부는 해외입국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ㅇ (입국 전)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인정(5.23~)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 ​ - (기존)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변경)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ㅇ (입국 후) 입국 후 PCR 검사일 조정(6.1~) ​ - (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자가 RAT 권고) ㅇ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완료자..

출입국정보 2022.05.17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27&page=1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대한민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overseas.mofa.go.kr ​ 1. 기..

카테고리 없음 2022.02.16

[공지] 해외에서 한국입국자 10일→7일간 의무격리 단축 시행 안내(2022년 2월 4일 입국 부터 적용)

(중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격리기간, 격리면제여부 등 포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2.03)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출입국정보 2022.02.04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

출입국정보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