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해외입국자격리 4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27&page=1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대한민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overseas.mofa.go.kr ​ 1. 기..

카테고리 없음 2022.02.16

[공지] 해외에서 한국입국자 10일→7일간 의무격리 단축 시행 안내(2022년 2월 4일 입국 부터 적용)

(중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격리기간, 격리면제여부 등 포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2.03)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출입국정보 2022.02.04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

출입국정보 2022.01.14

[공지] 해외입국자 10일간 의무 격리 조치 연장(~2022년 2월 3일까지)

[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2022.2.3.(목))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1.12.29) ​ ​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를 2022.2.3.(목)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알려온 바,​ 해당기간 격리면제서를 받아 국내에 입국코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적용대상 : 모든 국가(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 ㅇ 적용기간 : ~2022.2.3.(목) ㅇ 적용내용 :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 ​ ※ 장..

출입국정보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