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PCR검사 5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공지]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2.02.15) ▽▼▽▼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27&page=1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검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대한민 1. 기본 사항 ㅇ 격리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ㅇ PCR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overseas.mofa.go.kr ​ 1. 기..

카테고리 없음 2022.02.16

[공지] 해외에서 한국입국자 10일→7일간 의무격리 단축 시행 안내(2022년 2월 4일 입국 부터 적용)

(중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격리기간, 격리면제여부 등 포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2.03)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출입국정보 2022.02.04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220113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22.01.13) ​ ​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 됩니다. ​ ​ ◇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22.1.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 ◇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

출입국정보 2022.01.14

[한국입국] 해외 한국입국자별 방역(핵산) 절차 안내(2021.11.01)

안녕하세요? ​ 해외 체류 내국인나 외국인이 한국 입국 시, 국가별 격리면제 신청이 되는 지역과 격리면제 신청 불가 지역이 있고, 한국 입국 시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지참과 한국 도착 후 격리면제자들의 추가 방역검사로 여러 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오늘은 최신 업데이트된 해외에서 한국 입국 방역검사 관련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입국자별 입국 방역검사 흐름도에서 본인 상황을 대입하여 입국 시 준비 하시면 됩니다.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공항 입국자용)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021.11.1) ​ ​ ​ ■ 무증상자 (일반 국가 발 입국자 기준)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출입국정보 2021.11.01

[코로나19 관련 공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주 상하이총영사관 (2021.07.12) ①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과 동일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출입국정보 2021.07.13